인터넷상의 악플에 대한 대처 방법이 규제 일색이다. 현재도 우리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법논리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한 '인터넷 실명제'를 제한적으로나마 실시하고 있는 등 규제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데 보수 정치권은 여기에 더해 친고죄 규정을 빼버린 소위 '최진실법(통신망법 개정안 중 사이버모욕죄)'을 통과시키기에 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결과 찬성이 60%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찬성자들에게 통신망법의 구체적인 설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한나라당 측에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했는지 의문이다. 아마도 단지 현재 인터넷 실정에 대한 문제점만을 부각해서 그것을 개선하자고 통신망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라면 필자도 찬성한다.
그러나 설문 당사자에게 어떤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나쁜 짓을 한 것을 보았을 때 댓글나 일상 생활에서 "나쁜 놈"이라고 간단한 의사표현을 한적이 있는지, 그런 말을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는지 한 번 물어봤으면 어떨까? 그리고 자신이나 타인의 글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경찰이 대신해서 그들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를 물어봤으면 어떨까?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면 설문조사 결과는 꺼꾸로 법안 반대가 60%를 넘어설 것이다.
인터넷 악플의 폐해에 대해서는 필자도 동감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신설에 동의하지만 지금과 같은 '친고죄 규정 삭제'가 내용으로 돼 있는 통신망법 개정안의 사이버모욕죄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모욕행위를 죄로 다스리는 것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독일 일본 밖에 사례가 없으며 그 나라들 마저 불합리하다고 보아서 사문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이버모욕죄는 거기에 더해 모욕이라는 개인적 감정을 '친고'로 하지 않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으로 수사와 기소여부가 결정되게 했는데, 이는 당사자의 감정 상태에 대한 당사자의 판단이 죄의 성립에 개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곳에 당사자의 판단을 배제하고 자의적으로 불법을 판단하려 하는 것이기에 법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이다.
규제일변도 대책과 법논리적 타당성 결여한 법제도, 과연 효과 있나?
규제 일변도로는 악플은 없어지지 않는다. 인터넷실명제를 제한적으로 하루 30만 명 이상의 사이트에서 실시했지만 실명제를 실시한 그 곳에서 악플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기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반성은 전혀 하지도 않고, 아직도 규제가 덜 해서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다고 보고 보수 정치인들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 하는 실정이다. 현재 최진실법이라는 통신망법 개정안의 사이버모욕죄 부분은 '친고죄' 규정을 삭제한 탓에 세계 최악이라 평가받는 중국의 인터넷 규제와 같은 수준의 규제다.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 악플문제 등 인터넷미디어 이용의 문제가 해결될까? 참으로 미욱한 정치인들이다. (사실은 교활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중국과 같이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없애서 질서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훼손된 표현의 자유 문제는 어떻게 할까? 21세기 들어 가장 민주적이며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매체로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망가지게 해놓고 무슨 국가 여론 통합을 기대할 수 있을까? 개방과 자율로 나아가는 세계 역사의 거대한 조류를 거부하고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쯤 "이래도 될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하는 질문을 보수 정치인들이 과연 한 번이라도 자문해보았을까?
보수정치인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에 비롯한 발상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원래 일정 부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다수의 의견, 옳기만한 의견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기에 따로 표현의 자유를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표현을 통해 훼손되는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타인의 권리와 서로 비교 형량해서 조절해야하는 기본권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안은 법논리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제도 도입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적합성-필요성-상당성 판단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도입한 '인터넷실명제', 친고죄규정을 삭제해놓은 사이버모욕죄에서 법적안정성과 형법의 규범적기능이 훼손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 데도 그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도입하려 하는 '개정통신망법'. 이런 식으로 법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한 법제도 도입은 법질서를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를 혼란시키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부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규제보다는 교육이 필요, 미디어교육을 도입할 때
규제 일변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회 규범에는 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외에도 윤리 도덕이 있다. 사실 법이라는 것도 윤리 도덕에 관해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윤리 도덕의 일부를 반영한 것 뿐이다. 윤리 도덕에는 강제성이 없지만 윤리 도덕을 자율적으로 키울 수만 있다면 법보다 더 강력하게,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기능을 발휘한다.
인터넷악플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이용과 비판, 윤리의 문제다. 윤리 도덕의 문제니까 먼저 윤리 도덕으로 다루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윤리 도덕의 문제를 법으로만 다스리려 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한다. 미디어 이용과, 비판, 윤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교육)이다. 올바른 미디어 이용과 비판을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미디어 리터러시' 라는 용어가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개념이지만 구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돼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고 있다.
서구 선진국들이 이렇게 올바른 미디어 이용에 관한 과목을 정규 교과목에 둘 정도로 어려서부터 철저히 교육했기 때문에 인터넷 악플 문제가 우리 나라보다 덜한 것일 수도 있겠다. 사실 우리 나라 네티즌들 가운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친고, 반의사불벌 등을 제대로 이해하는 네티즌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을 퍼날라도, 범죄인에게 "범죄인이다"라고 말해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인터넷의 도입으로 미디어 이용이 폭발적인 이때, 올바른 미디어 이용방법과 미디어 윤리를 가르치는 미디어교육을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할 때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등 인권의 조화문제, 인권문제, 미디어 비판 등의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으면서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신장하는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세를 길러야 한다. 규제 일변도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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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서는 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결과 찬성이 60%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찬성자들에게 통신망법의 구체적인 설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한나라당 측에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했는지 의문이다. 아마도 단지 현재 인터넷 실정에 대한 문제점만을 부각해서 그것을 개선하자고 통신망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라면 필자도 찬성한다.
그러나 설문 당사자에게 어떤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나쁜 짓을 한 것을 보았을 때 댓글나 일상 생활에서 "나쁜 놈"이라고 간단한 의사표현을 한적이 있는지, 그런 말을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는지 한 번 물어봤으면 어떨까? 그리고 자신이나 타인의 글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경찰이 대신해서 그들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를 물어봤으면 어떨까?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면 설문조사 결과는 꺼꾸로 법안 반대가 60%를 넘어설 것이다.
인터넷 악플의 폐해에 대해서는 필자도 동감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신설에 동의하지만 지금과 같은 '친고죄 규정 삭제'가 내용으로 돼 있는 통신망법 개정안의 사이버모욕죄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모욕행위를 죄로 다스리는 것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독일 일본 밖에 사례가 없으며 그 나라들 마저 불합리하다고 보아서 사문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이버모욕죄는 거기에 더해 모욕이라는 개인적 감정을 '친고'로 하지 않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으로 수사와 기소여부가 결정되게 했는데, 이는 당사자의 감정 상태에 대한 당사자의 판단이 죄의 성립에 개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곳에 당사자의 판단을 배제하고 자의적으로 불법을 판단하려 하는 것이기에 법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이다.
규제일변도 대책과 법논리적 타당성 결여한 법제도, 과연 효과 있나?
규제 일변도로는 악플은 없어지지 않는다. 인터넷실명제를 제한적으로 하루 30만 명 이상의 사이트에서 실시했지만 실명제를 실시한 그 곳에서 악플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기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반성은 전혀 하지도 않고, 아직도 규제가 덜 해서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다고 보고 보수 정치인들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 하는 실정이다. 현재 최진실법이라는 통신망법 개정안의 사이버모욕죄 부분은 '친고죄' 규정을 삭제한 탓에 세계 최악이라 평가받는 중국의 인터넷 규제와 같은 수준의 규제다.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 악플문제 등 인터넷미디어 이용의 문제가 해결될까? 참으로 미욱한 정치인들이다. (사실은 교활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중국과 같이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없애서 질서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훼손된 표현의 자유 문제는 어떻게 할까? 21세기 들어 가장 민주적이며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매체로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망가지게 해놓고 무슨 국가 여론 통합을 기대할 수 있을까? 개방과 자율로 나아가는 세계 역사의 거대한 조류를 거부하고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쯤 "이래도 될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하는 질문을 보수 정치인들이 과연 한 번이라도 자문해보았을까?
보수정치인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에 비롯한 발상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원래 일정 부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다수의 의견, 옳기만한 의견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기에 따로 표현의 자유를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표현을 통해 훼손되는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타인의 권리와 서로 비교 형량해서 조절해야하는 기본권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안은 법논리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제도 도입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적합성-필요성-상당성 판단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도입한 '인터넷실명제', 친고죄규정을 삭제해놓은 사이버모욕죄에서 법적안정성과 형법의 규범적기능이 훼손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 데도 그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도입하려 하는 '개정통신망법'. 이런 식으로 법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한 법제도 도입은 법질서를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를 혼란시키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부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규제보다는 교육이 필요, 미디어교육을 도입할 때
규제 일변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회 규범에는 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외에도 윤리 도덕이 있다. 사실 법이라는 것도 윤리 도덕에 관해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윤리 도덕의 일부를 반영한 것 뿐이다. 윤리 도덕에는 강제성이 없지만 윤리 도덕을 자율적으로 키울 수만 있다면 법보다 더 강력하게,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기능을 발휘한다.
인터넷악플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이용과 비판, 윤리의 문제다. 윤리 도덕의 문제니까 먼저 윤리 도덕으로 다루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윤리 도덕의 문제를 법으로만 다스리려 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한다. 미디어 이용과, 비판, 윤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교육)이다. 올바른 미디어 이용과 비판을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미디어 리터러시' 라는 용어가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개념이지만 구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돼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고 있다.
서구 선진국들이 이렇게 올바른 미디어 이용에 관한 과목을 정규 교과목에 둘 정도로 어려서부터 철저히 교육했기 때문에 인터넷 악플 문제가 우리 나라보다 덜한 것일 수도 있겠다. 사실 우리 나라 네티즌들 가운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친고, 반의사불벌 등을 제대로 이해하는 네티즌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을 퍼날라도, 범죄인에게 "범죄인이다"라고 말해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인터넷의 도입으로 미디어 이용이 폭발적인 이때, 올바른 미디어 이용방법과 미디어 윤리를 가르치는 미디어교육을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할 때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등 인권의 조화문제, 인권문제, 미디어 비판 등의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으면서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신장하는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세를 길러야 한다. 규제 일변도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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